박태환, 자격 정지 18개월…내년 브라질 올림픽 갈 수 있나?

입력 2015-03-24 08:07   수정 2015-03-24 08:09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지난해 도핑 파문으로 충격을 안겨줬던 한국수영의 간판스타 박태환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모두 박탈당했다.

다만 박태환은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대한 불씨는 살려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추락한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청문회에 출석했다.

FINA는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23일 박태환의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뒤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 발표하고, 박태환이 지난해 9월 3일 이후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개막한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수확했으나 메달을 박탈당함으로써 박태환이 수립했던 아시안게임 통산 최다메달 신기록(20개)은 무효가 되었다.

또한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 시작해 2016년 3월 2일 끝난다고 설명했다. 리우 올림픽 개막 이전에 자격정지 징계?풀리는 것이다.

그러나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국가대표 결격사유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 박태환은 2019년 3월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된다. 또한 규정이 지난해 7월 마련됐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이를 뒤집게 될 경우 박태환에 대한 특혜시비를 자초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몰락 직전의 박태환으로서는 일단 기회를 얻었지만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FINA는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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